취업시, 의료보험관련 주의사항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A 사 에서 근무하고 2022년 1월 3일(월)부터 B 회사로 첫 출근 했습니다.
이름 없는 스타트 업 회사로 입사하면서 실수했던 두 가지를 공유합니다.
월 초 1일에는 어느 회사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22년 1월 3일은 새해 첫 평일입니다.
전 22년부터 회사에 출근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3일부터 출근한 것이라서 직장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의료보험은 매월 1일 기준 산정이기 때문에 22년 1월은 지역 의료보험으로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과 부모님 댁 모두 지역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각 집마다 10 ~ 20만 원 정도의 의료보험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옮겼어도 몰랐던 이유는, 규모 있는 회사들은 1일이 휴일이라도 입사일을 1일로 해 줬던 것 같습니다.
1일로 입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안된다면, 1일에는 이전 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신규 회사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명단 요구하지 않아도 제출하세요.
예전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해 줬지만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아서 인지 해 주지 않더군요.
전, 이번 입사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가족관계부를 떼어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 부모님은 피부양자가 되었지만 아내는 피부양자가 아니어서 별도로 지역 의료보험비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총무부 직원에게 문의하니, 부모님만 이야기하셔서 부모님만 등록했다고 하더군요.
총무부 직원 잘못은 아니었지만, 상호 간에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뻔할 정도로요..
다행히, 3개월 내에 신청하면 피부양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를 통해 아내를 다시 올리고 지역 의료비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경험 있는 총무부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명단을 확인할 거예요.
확실한 것은 피부양자 명단 요구가 없어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